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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기관 신청절차 서비스 내용

by vvbbii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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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기관 신청절차 서비스 내용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청기관

국미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 >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급여이용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비스 내용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비율 20% 15%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 요양과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기,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목욕지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응ㄹ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주야간보호(치매전담형)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담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 치매대상자(장기요양 1~등급, 인지지원등급)를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 시설 입소 또는 종일 바운요양 서비스를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

- 단기호보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 종일 방문요양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치매다상자로 연간 12회 종일 방문요양 급여 이용(회당 12시간, 2회 연속 사용 가능), 단기보호시설 입소도 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신청기관 :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보호시설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내용 통보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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