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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기관 신청절차 서비스 내용
◆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 신청기관
국미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 >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급여이용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비스 내용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종류 |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비율 | 20% | 15% |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 | 요양과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기,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목욕지원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응ㄹ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
주야간보호(치매전담형)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담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 - 치매대상자(장기요양 1~등급, 인지지원등급)를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 시설 입소 또는 종일 바운요양 서비스를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 - 단기호보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 종일 방문요양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치매다상자로 연간 12회 종일 방문요양 급여 이용(회당 12시간, 2회 연속 사용 가능), 단기보호시설 입소도 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신청기관 :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보호시설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내용 통보한 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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