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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기저귀 제공(+유성구)

by vvbbii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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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를 위해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에이프런, 방수매트, 약달력을 주고 있으며 다만 조기 소진될 수 있고 지침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만 제공합니다.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데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렵다면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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