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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관리 법률행위를 위한 공공후견 제도

by vvbbii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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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관리 법률행위를 위한 공공후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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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는 인지부조화로 인해 정상이었을 때 문제없이 했었던 일들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살펴줄 가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 치매공공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사람,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이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2. 내용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존엄성을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
(본 사어는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3. 유형

치매공공후견 제도 유형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4. 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 문의 요망 1899-9988)

 

5. 이용절차

(1)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의 독거여부, 소득 수준,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로부터 받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후견활동 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치매안심센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후견등기증명서-관련-안내문(서울가정법원).hwp
0.25MB

 

(5) 후견심판 결정

(가정) 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함녀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 후견심판 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 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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