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절차 기간 장소 신고인 제출서류 과태료 안내
출생신고 기간 및 장소, 신고인,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및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뜻합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도는 모가 신고할 수 없다면 동거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다면 분반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재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때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 확인이 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냅니다.
1998.6.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명 1통을 제출합니다.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다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를 제출합니다.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연월일 및 국적)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등록기준지
- 성명, 본, 성병,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성명
-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 송부가 있는 경우 송부연월일과 송부자 직명
- 통보일자와 통보자 성명
- 증서, 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 허가, 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 읍, 면의 명칭
출생신고 위반 제재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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